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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많은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 이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실직: 갑작스러운 일자리 상실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질병: 중한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상황.
가정폭력: 안전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하는 경우.
자연재해: 화재나 홍수로 인해 주거지가 파괴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시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지원 조건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1인 가구에 대해 약 155만 원, 4인 가구에 대해 약 405만 원에 해당합니다.
재산 기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합산한 후, 주거용 재산을 공제하고 부채를 뺀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 생계급여로 연계됩니다.
부가지원 혜택
신청 방법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해 보세요:
신청서 작성: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및 심사: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상담과 심사가 진행됩니다.
지원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특이사항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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