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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024년에도 확대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연령: 19세~34세

거주 형태: 독립 거주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

소득기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1차 때는 60만 원 이하)

 

서비스 내용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지원 횟수: 평생 1회

신청방법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동안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청년월세
청년월세

이미 지원받았어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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