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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을 5년 이내 환급받지 못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분에 꼭 환급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사업자 스스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경정 청구가 발생되는 사례가 많아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딱 3분 만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1.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결정을 변경해 달라는 신세금청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이며,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요건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결정의 상대방이어야 합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신청인이어야 합니다.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3. 절차
납세자가 직접 과세관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4. 종류
크게 세무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한 경정청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경정청구: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5. 효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과세관청의 결정은 변경되어 새로운 결정이 내려집니다. 새로운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세액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시사점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세관청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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