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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구직 활동을 이어가며 세금 부담까지 짊어져야 했던 소상공인들에게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부터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이 비과세로 전환되어, 이미 납부한 소득세 107억 원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 지금 바로 환급 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 두세요.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로 전환!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율이 적용되던 부분을 ‘소득세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적극 해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금 환급 규모 및 대상
이번 환급 조치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7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이 총 107억 원 규모의 소득세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금액은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원천세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 환급 대상 | 2020~2025년 사이 구직지원금 수급자 (약 7만 명) |
| 환급 총액 | 약 107억 원 |
| 비과세 적용 항목 |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 |
| 적용 시점 | 2025년 11월 이후 즉시 시행 |
비과세 결정의 의미
그동안 소상공인이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구직지원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에 국민 관점에서 제도를 재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세무 판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적극행정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정부 입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약 7만 명의 소상공인이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하게 되었다”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세법 해석과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급 절차 안내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환급 계좌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폐업 당시의 사업자 등록 정보가 변경된 경우, 국세청 안내에 따라 계좌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① 환급 통지 확인 →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
- ② 계좌 정보 확인 및 수정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③ 환급금 입금 완료 (예정 시기: 2025년 12월 중)



폐업 소상공인에게 주는 실질적 효과
이번 비과세 전환으로 소상공인은 구직지원금 전액을 온전히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 후 취업 준비나 재창업을 계획 중인 이들에게는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 지원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세금 환급을 넘어,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는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Q&A
Q1. 환급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이 확인 후 자동으로 환급합니다. 단, 계좌 변경 시 홈택스에서 수정하세요.
Q2. 구직지원금을 아직 받고 있는 중인데,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A. 네, 2025년 11월 이후 지급분부터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Q3. 환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A. 2025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Q4.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도 해당되나요?
A. 본 제도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5. 환급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홈택스 >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론
이번 구직지원금 비과세 결정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서민 경제 회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는 세금 걱정 없이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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