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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희소식! 서울시가 ‘서울형 자영업자 안심통장 2호’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저리로 지원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자유롭게 입·출금하며,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라 더욱 실속 있습니다.
지원 개요
서울형 자영업자 안심통장 2호는 신용도가 낮아 기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약 4.5% 수준(CD금리+2.0%)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상환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지만,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연 매출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표자의 신용점수는 NICE 기준 600점 이상이어야 하며,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의 경우 일부 요건이 완화됩니다.
혜택 및 특징
대출 금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연 1.0%입니다. 청년 창업자는 업력 요건이 6개월로 완화되고, 노포 사업자는 제2금융권 이용 제한이 완화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이라,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신청을 한 뒤, 협력은행 앱에서 대출 실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되며, 이후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 임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등은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요약 표
항목 |
내용 |
---|---|
대출금액 | 최대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
대출금리 | CD금리 + 2.0% (약 4.5%) |
상환조건 |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5년 연장 가능)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0% |
신청자격 | 서울시 사업장, 업력 1년 이상, 매출 요건 충족, 신용점수 600점 이상 |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1599-3333) |
결론
서울형 자영업자 안심통장 2호는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다양한 계층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권합니다.
Q&A
Q1. 신용점수가 낮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NICE 기준 600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Q2. 사업 업력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 창업자(30세 이하, 업력 3년 미만)는 업력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대출금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4. 첫 주 5부제 신청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8/28~9/3까지 제한 신청이 적용됩니다.
Q5.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 사업 여부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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