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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 안내('2024.4.12 ~)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dmMnuParam=MTWAT00074&url=%2Fcustomer%2Fnotice%2F1306464_1141.html www.bokjiro.go.kr 신청주체청년 본인 신청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

복지 2024. 4. 1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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